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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결-등록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싱이 투명함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싱은 불투명하므로, 양 발명은 일부 구성과 효과가 달라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5577 판결[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등록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싱이 투명함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

               싱은 불투명하므로, 양 발명은 일부 구성과 효과가 달라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

               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고안의 경우 그 케이싱을 투명체로 구성하여 트랩의 내부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트랩 내부를 적기에 청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물질로 인하여 트랩이 막히는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그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확인대

               상고안은 그 케이싱을 불투명체로 구성한 결과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 고안

               의 이 부분 구성의 차이가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등록고안은 그 케이

               싱을 투명체로 구성함에 반하여 확인대상고안은 그 케이싱을 불투명체로 구성함으로써 그 기술

               적 과제 내지 목적, 구성 및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고안의 나머지 구성요소를 비교

               할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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