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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보정을 통한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398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보정을 통한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의미

               나. 명칭을 “위조방지 인쇄용지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출원과정의 보정절차

               에서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나. 최초 명세서 등에는 위조방지 인쇄용 잉크와 관련하여 단지 “...자외선에 반응하는 벤조

               피렌에서 추출된 인쇄용 잉크”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인데, 보정을 통하여 그 출원 전에

               인쇄용 잉크의 조성과정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의 기술적

               의의와 작용효과가 생기는 과정 및 벤조피렌이 포함된 인쇄용 잉크의 조성예 등을 추가한 것은

               금지된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47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3130 판결, 2003. 2. 28. 선고 2001후638, 64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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