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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유모차용 보호덮개 투시창의 투명도와 굴절률을 일정한 수치로 한정한 등록발명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687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유모차용 보호덮개 투시창의 투명도와 굴절률을 일정한 수치로 한정한 등록발명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발명이 투시창의 광투과율과 절대굴절률을 수치한정한 것은 통상의 판유리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좋은 광투과율과 절대굴절률을 가지는 재질로 투시창을 만든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비교대상발명들의 투시창을 투명한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한다는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등록발명에서 한정한 수치범위 내의 광투과율

               과 절대굴절률을 가져야만 유아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등의 임계적 의의나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구성은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투시창의

               광투과율과 절대굴절률의 수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이 기술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할 뿐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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