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614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후 이를 타에 양도한 자가 승계인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 발명자인 피고 소속 연구원
들로부터 피고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의 출원 당시
피고는 그 승계인 지위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 의하여 출원된 이 사건
등록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에 의한 특허출
원에 기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