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7. 3. 29. 선고 2006허712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이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들과 비교하면 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인데, 이러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
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들과 비교하면 된다. 여기에서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란 물건 자체가 새로운 것이어서 그 구성을 적절하게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가 물건의 성질이나 구조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경
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물건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그 제조방법에만 특징이 있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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