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9036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 “
”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정면에서 볼 때 경사면이 있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되어 있고,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하나의 물품이 되도록 결합되어 있어서 투명
한 겉 유리를 통해 불투명한 안 유리가 투시되어 보이는 점, ② 사다리꼴 뿔대 형상의 투명한
겉 유리 경사면 안쪽으로 사다리꼴 형상의 불투명한 안 유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는 점, ③ 디자인의 상부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이중으로 형성되어 결합된 구조인 데 비하여, 확인대
상디자인은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일체로 형성된 구조인 점, ⑤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상단부는 “”의 형상이고 하단부는 “
”의 형상인 데 비하여, 확
인대상디자인의 상단부는 “”와 같이 환턱이 있고 하단부는 “
”와 같이
불투명의 안 유리 밑의 내측 공간이 다단의 모양을 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
면은 “”의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저면은 “
”의 형상으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저면이 확인대상디자인에 비해 사각형이 여러겹 더 겹쳐져 보이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양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④의 차이점은 두 디자인 모두
투명한 겉 유리를 통해 불투명의 안 유리가 투시되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투명의 겉 유리와 불
투명의 안 유리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그 자체는 양 디자인의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⑤의 차이점 중 환턱의 유무는 조명기구 전등갓의 전체적인 기본 형태
구성에 있어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다단이 형성되어 있어도 투명한 유리로 인하여 다
단의 안쪽까지 그대로 투시되므로 다단의 형성 유무가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
⑥ 조명기구 전등갓에 있어서 저면도의 비중은 비교적 낮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두 디자인은 공통점 ① 내지 ③과 같이 그 주된 요부에 해당하는 사시도 및 정면도 등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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