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50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로’의 해석방법
나. 명칭을 “조영매체”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임의로 칼륨염 및 마그네슘염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염이 용해되어 있고” 부분에서 ‘임의로’는 ‘선택된’을 수식하는 것으로만
보아, 위 부분을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으로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
칙인바, ‘임의로’라는 낱말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그 사전적 의미가 “자기 마음대로”
나 “마음내키는 대로”이고, 뒤따르는 낱말과 “,”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 가장 가깝게 뒤
따르고 있는 용언인 “선택된”을 수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항 전체의
문장구성 속에서 다른 부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석방향을 도모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그 부분 구성요소 전부가 임의적 구성요소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중에서 임의로 선택된 1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
소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명칭을 “조영매체”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임의로 칼륨염 및 마그네슘염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염이 용해되어 있고” 부분에서 ‘임의로’는 ‘선택된’을 수식하는 것으로만
보아, 위 부분은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
하여,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결여된 확인대상발명은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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