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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결-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

                    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

                    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원리를 배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 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의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그 발명에 채용된 특

                    유한 구성요소들과 나머지 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

                    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

                    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

                    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한다.

               다. 비교대상발명과는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와 그 해결원리가 달라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로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고,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자명하게 추론되는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1999. 4. 9. 선고 97후2033 판결,

               1997. 12. 9. 선고 97후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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