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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명칭이 ‘높이 조절식 맨홀 조립체’인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번호 제236485호)이 공지된 기술들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831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명칭이 ‘높이 조절식 맨홀 조립체’인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번호 제236485호)이 공지

               된 기술들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맨홀과 핸드홀은 그 크기에 따라서 달리 불리는 것에 불과하고,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핸드홀이 전기․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한

                    된다고 하여도 기술분야가 매우 인접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중 높이 조절용 맨홀에 흄관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가 형성되어

                    있는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3에서의 ‘박벽가공면’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나머지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지된

                    비교대상고안 1과 3을 결합함으로써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


참조조문 :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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