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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99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방사상 지지판(3)과 패킹(6)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구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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