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498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토요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
판결요지 :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 의하면,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기간에 계산에 관하여 현재 시행 중인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특허법(법률 제7871호) 부칙 제6조 본문에 의하면, 위 법 시행에 관한 일반적 경과
조치로서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소송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997. 12. 17. 출원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 심
결에 불복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위 출원 당시에 적용될 수 있는 ‘종전의 규정’ 즉 출원시
의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고, 이 사건의 출원시 특허법인 1995. 12. 29 법률 제5080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14조 제4항은 토요일을 공휴일로 간주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주 월요일에 소장을
접수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 특허법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86조 제3항,
부칙 제6조 본문
구 특허법 (1995. 12. 29 법률 제508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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