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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691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인

               바, 명칭을 “윤전식 인쇄기의 잉크농도제어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중 “손

               가락 터치에 의하여 지정 레벨치에 상응하는 위치에 이동 표시되는 ‘또는’ 숫자패드 화면에서의

               숫자 터치 지정에 의하여 이동 표시되는 레벨치 지정커서”라는 기재는 “또는”이라는 표현 그 자

               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여, 손가락 터치나 숫자 터치의 어느 하나

               를 의미하는 선택적 구성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두고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손가락 터

               치와 숫자 터치 구성 모두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작동만 선택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제한하여 해

               석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숫자 터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출원발명은

               등록받을 수가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97조, 제132조의3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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