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691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인
바, 명칭을 “윤전식 인쇄기의 잉크농도제어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중 “손
가락 터치에 의하여 지정 레벨치에 상응하는 위치에 이동 표시되는 ‘또는’ 숫자패드 화면에서의
숫자 터치 지정에 의하여 이동 표시되는 레벨치 지정커서”라는 기재는 “또는”이라는 표현 그 자
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여, 손가락 터치나 숫자 터치의 어느 하나
를 의미하는 선택적 구성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두고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손가락 터
치와 숫자 터치 구성 모두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작동만 선택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제한하여 해
석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숫자 터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출원발명은
등록받을 수가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97조, 제132조의3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법원, 등록무효심판- 토요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정정 게시) (0) | 2012.11.28 |
---|---|
명칭이 ‘높이 조절식 맨홀 조립체’인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번호 제236485호)이 공지된 기술들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0) | 2012.11.28 |
특허법원 판결-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0) | 2012.11.28 |
특허법원, 판례-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로’의 해석방법 (0) | 2012.11.28 |
‘SMART RP’ 상표의 거절결정불복심판 (0) | 201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