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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례-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

사건 : 특허법원 2007. 6. 13. 선고 2006허87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

               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적극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일부 판결례와는 달리, 심결취소하고 소송비용만은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부담시

                    킨 사례


판결요지 : 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고,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

                    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으며,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이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이다.

               나.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이 달라 확인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안판단에 들어가

                    적극적 확인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비록 심결취소되더라도 심판청구인(원고)이 재심

                    결절차에서 승소할 수는 없지만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유사한 사안에서 소각하한 일부 판결례와는 달리 심결

                    취소한 다음, 소송비용은 확인대상발명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심판청구인(원고)에게

                    부담시킨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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