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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례 -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BM특허, BM특허 등록, 자연법칙이용 발명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나. ‘BM 발명’에 속하는 출원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컴퓨터 시

                    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

                    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

                    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나. 명칭을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청구항 12.는 전체적

                    으로, 여행관리 시스템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협동 수단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

                    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수행하는 정보처리장

                    치 또는 그 동작 방법으로 구축되어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기보다는, 컴퓨터나 인터

                    넷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이 단순히 이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는 컴퓨

                    터나 인터넷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의 행위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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