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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발명의 명칭이 골프연습시설구조물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313591호)에 대하여 공지된 구성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으로서 그 결합이 용이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1050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발명의 명칭이 골프연습시설구조물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313591호)에 대하여 공지된 구성

               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으로서 그 결합이 용이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골프장 또는 실제의 골프장과 동일한 골프연습시설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구성들이 이미

               공지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기술적 구성들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골프코스와 같이 순회하면

               서 골프 플레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골퍼들이 다양한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는 골프 연습장을 비교적 좁은 토지 내에서 이용하는 기술이 공지되어 있다면, 순회하면서

               골프 플레이를 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골프코스의 기능을 포기하고 더 많은 골퍼들에게 골프

               시설을 이용하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창작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며, 더욱이 특허발명 제1항은 옥외 골프연습장, 인도어 골프연습장

               등 종래의 골프 연습시설들이 갖추지 못한 실제 골프장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정규 골프장 규

               모의 10분의 1로 축소된 비교적 작은 토지에서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발명들과 그 기술의 발달 단계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들 모두 ‘골프연습장, 골프파크’

               라는 시설물의 발명이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실시예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물의 발명이 실시예로 한정되어 반드시 골프게임을 하는 시설로만 해석될

               수도 없으며,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적 구성들을 단순히 모아서 종래의 옥외

               골프연습장과 같이 운영할 것인지 또는 비교대상발명들의 실시예와 같이 골프게임형태로 운

               영할 것인지는 단순한 선택사항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이

               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22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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