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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2. 선고 2007허31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의 의미

               나. 명칭을 “방호벽용 판넬”로 하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

                    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

                    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

                    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은 단순한 사각형, 원형, 별모양 등과 같이 일반

                    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

                    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 그 디자인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

                    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인 확인대상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과 모양이라

                    고 할 수 있는 “”와 같은 “ㄷ”자 형상의 판넬을 한 방향으로 5개층으로 적층한

                    것이고, 방호벽용 판넬의 용도가 도로공사 및 토사를 제거하는 곳에 주로 설치하여 사용되

                    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적층하는 판넬의 개수가 달라질 뿐이며, 이러한 정도

                    의 변화는 방호벽용 판넬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

                    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할 수 없어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등록디자인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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