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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 여러 차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으로서는 보정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보정서 중에서 최후의 것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6허919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 여러 차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으로서는 보정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보정서 중에서 최후의 것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나. 특허청이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이유로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에 의하면, 특허출원

                    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절차에서 특허출원인은 소

                    정의 단계마다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내용의 복

                    수의 특허출원의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특허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1발명1출원주의(구 특허법 제45조 참조) 등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 이러한 원

                    칙의 표현으로서 서로 다른 내용의 출원명세서를 선택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보정에 있어서도 역시 이와 같이 결합

                    하여 하나의 보정을 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나의 근거규정

                    에 의하여 보정이 허용되는 하나의 단계에서 출원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내용

                    의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취지 내지 보정내용에 비추어 뒤에 제출된 보정

                    서가 앞에 제출된 보정서를 보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차

                    로 새로운 보정서가 제출됨으로써 종전의 보정서는 철회되고 새로운 보정서만이 유효하게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청으로서는 보정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보정서 중에

                    서 최후의 것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나. 특허청이 출원인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경우와 달리

                    그 결정 이전에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고,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

                    에서 다루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

                    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그 심리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그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청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보

                    정각하결정에 붙이거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보정의 부적

                    법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 가.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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