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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례-균등침해의 요건에서 치환자명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의 의미 -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7허100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균등침해의 요건에서 치환자명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의 의미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

                    하고, ②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

                    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③ 또한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

                    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확인대상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조하

                    는 등의 침해 시점에서 당연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④ 확인

                    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

                    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거나, ⑤ 특허발명의 출원

                    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

                    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

                    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여기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은 종래기술에서

                    상정되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특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해결원리 즉,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분이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는

                    선행기술에 나타난 과제의 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기술분야일수록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의 공통 내지 동일성의 폭은 당연

                    히 좁아지게 된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달라서 특허발명의 균등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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