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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803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발명의 위 각 구성요소들은 물탱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구성요소들의 기능도 독립적,

               병렬적이어서 구성요소들 상호 간의 긴밀한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전 공지기술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내용의 구성을 도출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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