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476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조성물 발명의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나. 명칭을 “원적외선 훈열제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청구항들이 명확하게 기재
되지 않은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조성물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성분의 조성비 등이 명확하게 기재
되어 있어야 하는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인 조성비의 기재가 모든 경우에 각 성분의
임계치를 취하여 정확히 100%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①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
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모든 성분의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
우, ③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지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④ 하나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성비의 기술
적인 결함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일부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에는 조성물의 조성비를 기재하였으나 그 구성 성분 중 최대성분
량과 나머지 성분들의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중량%를 초과하게 기재하고 있고, 다른 청구
항에는 그 조성비를 일정한 수치로 특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정의 비율로 혼합
한다"고만 기재하고 있는 등록발명에 대하여 그 청구항들 모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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