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577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약효가 유사한 두 가지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
하므로, 공지 약물의 단순 복합제제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공지의 단일제제를 종합하여 복합제제를 만드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아주 용이하다고 할
것이고, 약효가 유사한 두 가지 약물을 한 가지씩만 투여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약물량을 줄이
지 않은 채 두 가지 약물을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 약효가 어느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면, 쥐를 대상으로 아캄프로세이트 100㎎/kg/day을
투여한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에탄올 섭취량(그 수치가 낮을 수록 효과가 우수하다)이
4.64g/kg/day이고, 날트렉손 10㎎/kg/day를 투여한 경우 그 에탄올 섭취량이 4.96g/kg/day
이며, 위와 같은 양의 아캄프로세이트와 날트렉손을 같이 투여한 경우 그 에탄올 섭취량이
4.21g/kg/day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효과일 뿐 아니라, 치료기간 후의
에탄올 섭취량은 복합 투여한 경우가 아캄프로세이트나 날트렉손 중 한 가지를 투여한 경우보
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치료를 중단하였을 때 증상이 되돌아가는 현상
(rebound effect)이 단일제제를 투여한 경우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측면에
서는 출원발명의 효과가 아캄프로세이트나 날트렉손 단일제제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공지기술을 수집하여 종합한 것으로서 그 수집·종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효과 역시 그 구성요소를 채택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정도의 것에 불과할 뿐 현저한 상승효과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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