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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구범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및 ‘발현 시스템’이라는 기재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3. 22. 선고 2006허5751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청구범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 및 ‘발현 시스템’ 이라는

               기재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이라는 기재는 ‘이루어지는’의 의미와 핵심

               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에 필수 구성요소를 기재하도록 한 특

               허법의 규정을 분명히 한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필수적으로’라는 기재가 덧붙여졌다고

               하여 그 기재가 불명확해 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을 영어로 표기하면

               ‘consisting essentially of’임이 명확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consisting essentially

               of’를 병기하였다고 하여 그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의

              전체 문맥구조로 보아 ‘시스템’이 ‘조성물’을 의미함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시스템’이란 용어

               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불명확한 기재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3호, 특허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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