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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판례-이른바 ‘BM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1742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BM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BM 발명’속하는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정,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BM(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

                    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

                    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특허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

                    한 아이디어의 제기에 그칠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여되어 있

                    거나, 이를 실시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구성이 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나. 출원발명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에 사람의 정신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

                    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설령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여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본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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