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식인쇄기특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691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인 바, 명칭을 “윤전식 인쇄기의 잉크농도제어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중 “손 가락 터치에 의하여 지정 레벨치에 상응하는 위치에 이동 표시되는 ‘또는’ 숫자패드 화면에서의 숫자 터치 지정에 의하여 이동 표시되는 레벨치 지정커서”라는 기재는 “또는”이라는 표현 그 자 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여, 손가락 터치나 숫자 터치의 어느 하나 를 의미하는 선택적 구성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두고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손가락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