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서울신용보증재단,은행협력자금,시설자금,특별자금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은행협력자금, 시설자금,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를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연리 4.0%(변동금리), 재해ㆍ영세자금은 연리 3.0 ~ 4.0%(변동금리)로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ㅇ 자금별 융자대상 - 은행협력자금 :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서울형산업영위자,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무역업체,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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