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은행협력자금,
시설자금,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를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연리 4.0%(변동금리),
재해ㆍ영세자금은 연리 3.0 ~ 4.0%(변동금리)로 지원합니다.
시설자금,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를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연리 4.0%(변동금리),
재해ㆍ영세자금은 연리 3.0 ~ 4.0%(변동금리)로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ㅇ 자금별 융자대상
- 은행협력자금 :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서울형산업영위자,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무역업체,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Hi Seoul 공동
브랜드화사업 참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마을버스, 일반택시) 영위자,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등
- 시설자금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
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 특별자금 : 재해, 재난에 따른 피해가업 지원, 영세자영업 및 시책추진 특별지원
- ㅇ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7,5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500억원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ㅇ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 신청기간
- 2013.1.2 ~ 자금소진시 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0~3.0%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ㆍ 일반지원(4년이내) : 3천만원 이하 2.0%, 3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1.0% 보전
ㅇ 시설자금 : 연리 4.0%(변동금리)
ㅇ 재해ㆍ영세자금 : 연리 3.0 ~ 4.0%(변동금리),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 :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기업 및 영세자영업 특별지원 등
- ㅇ 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6119)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각 영업점 |
---|---|---|---|
전화번호 | 1577-6119 | 홈페이지 URL | http://www.seoulshinbo.co.kr/ |
담당자명 | 각 영업점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77-6119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각 영업점 |
---|---|---|---|
전화번호 | 1577-6119 | 홈페이지 URL | http://www.seoulshinbo.co.kr/ |
담당자명 | 각 영업점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77-6119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6119)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http://www.seoulshinbo.c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http://www.seoulshinbo.co.kr) → 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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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