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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서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서울신용보증재단,은행협력자금,시설자금,특별자금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은행협력자금,
시설자금,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를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연리 4.0%(변동금리),
       재해ㆍ영세자금은 연리 3.0 ~ 4.0%(변동금리)로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ㅇ 자금별 융자대상
        - 은행협력자금 :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서울형산업영위자,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무역업체,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Hi Seoul 공동
          브랜드화사업 참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마을버스, 일반택시) 영위자,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등
        - 시설자금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
          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 특별자금 : 재해, 재난에 따른 피해가업 지원, 영세자영업 및 시책추진 특별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7,5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500억원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신청기간
    • 2013.1.2 ~ 자금소진시 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0~3.0%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ㆍ 일반지원(4년이내) : 3천만원 이하 2.0%, 3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1.0% 보전

      ㅇ 시설자금 : 연리 4.0%(변동금리)

      ㅇ 재해ㆍ영세자금 : 연리 3.0 ~ 4.0%(변동금리),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 :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기업 및 영세자영업 특별지원 등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6119)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각 영업점
전화번호 1577-6119 홈페이지 URL http://www.seoulshinbo.co.kr/
담당자명 각 영업점 담당자 담당자 전화 1577-611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각 영업점
전화번호 1577-6119 홈페이지 URL http://www.seoulshinbo.co.kr/
담당자명 각 영업점 담당자 담당자 전화 1577-611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6119)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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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