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시스템 개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연구재단 - 2012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 의료영상시스템 개발, 의료기기 특허, 의료영상특허 사업개요 「기술개발촉진법」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뇌과학원천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술개발촉진법」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3개 과제의 연구비를 지원 과제당 2~30억원 내외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과제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ㅇ「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