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 본 내용은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게시 글에서 '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등록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인터넷 표시(물건에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등록/출원번호를 게재하는 표시 방식)도 가능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 번호를 표시 (예) 등록디자인 제30-0000000호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출원(심사중)”+출원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 (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 특정한 표시 방법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