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권 확보 지원(지식재산 창출지원)- PCT 출원, PCT 출원비용지원,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개별국 출원비용지원(파리조약), 해외출원, 특허사무소, 변리사, 서울지식센터, 한국발명진..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특허(실용실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지원 ☞ PCT 출원비용 및 개별국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 단, PCT 출원에 의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지원제외 대상 ㅇ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ㅇ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 내용 - PCT 출원비용 일부 지원 ㆍPCT 출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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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지원(지식재산 창출지원)-특허성 조사, 특허 침해 조사, 특허 권리소멸 조사, 특허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 특허사무소, 변리사, 지역지식센터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 전 동일 또는 유사 선행기술정보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지원 ☞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을 지원 기업(개인) 당 5건 이내, 건당 4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 ㅇ 지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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