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강진단연계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첫걸음기술개발,도약기술개발,한국산학연협회,R&D, 공동기술 개발 지원사업, 특허 확보,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ㆍ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및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지원 단,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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