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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취소심판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6허11855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종래의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열처리된 웨이퍼의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 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데, 특허 의 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서 본래부터 존재하는 현상의 발견이나 인식, 또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원인의 규명 등은 특허법에서 정한 발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조, 제29조 제1항, 제2항 특허/디자인/상표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경화제를‘나선형으로 뿜칠하는’방법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6허9272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경화제를 ‘나선형으로 뿜칠하는’ 방법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나선형으로 뿜칠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우레탄 프리폴 리머와 경화제를 우레탄 수지 기재층 상단에 스프레이로 나선형으로 뿜칠하면 본 발명에 따 른 요철을 갖는 우레탄 시트가 제조된다. 이때 스프레이로는 Ф5∽10㎜인 본타일 건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나선형 뿜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로 인한 작용효과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 리신 건으로 요변성 우레탄 을 뿜칠(吹付)하는 기술구성이 나와 있고(갑 제4호증, 3면 .. 더보기
‘횡단보도용 조명장치’라는 특허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4256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횡단보도용 조명장치’라는 특허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조명장치임을 한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에 특이성이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또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나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 및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조 명장치만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신호등과 조명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인지의 선택은 모두 교 통량과 보행자 수, 설치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