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6허11855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종래의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열처리된 웨이퍼의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
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데, 특허
의 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서 본래부터 존재하는 현상의 발견이나 인식,
또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원인의 규명 등은 특허법에서 정한 발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조, 제2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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