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3066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

               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 제1항

               발명은 물질적 외형에 따라 표현만 달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그 작용

               효과도 동일하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36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56 판결, 2007. 1. 12. 선고 2005후3017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