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무효심판

[특허청소식}선풍적 인기의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출원을 서둘렀어야-특허무효심판, 특허심판원, 특허권자, 가산동 특허, 심판전문 변리사 선풍적 인기의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출원을 서둘렀어야 -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의 무효 심결 - □ 특허심판원은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무효라고 심결 o 특허심판원(원장 직무대리 제대식)은 특허 제1269215호인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 발명에 대하여 제기된 무효심판(2013당1869)에서, 특허출원 전에 해당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그 특허가 무효라고 심결하였다. o 서울시 인사동에서 ‘지팡이아이스크림’을 개발하여 판매하던 특허권자는 2012. 8. 27.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를 받았는데, 이미 그 출원 전인 2012. 8. 13.에 ‘지팡이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맛 본 소비자가 판매 가게에 설치된 광고판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상의 네이.. 더보기
[특허청소식]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결정-공지예외 주장, 특허무효심판, 디자인무효심판, 특허심판원, 심판전문 변리사, 특허심판소송전문 특허사무소 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결정 - 특허심판원, 특허출원 전에 홈쇼핑에 제품 공개하고, 공지예외 주장 하지 않아 무효 - □ 특허출원 전에 홈쇼핑을 통해 기술이 공개돼 o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락스타가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실용신안등록 제465164호)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되었고,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별첨 2 참조) o 이지앤프리는 2012년 1월에 홈쇼핑을 통해 광고를 한 후, 2012년 10월에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이지앤프리의 특허는 본인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 광고를 통해 공개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한 이상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무효.. 더보기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 특허법원 2008. 2. 21. 선고 2007허685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후등록 특허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실 질적으로 동일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 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은 모두 발명의 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분배기함 특허, 특허무효심판, 특허출원, 특허등록, 발명,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0941 판결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은 모두 발명의 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케이스(3)와 개폐문(8)으로 구성되고, 케이스에는 배관출입구(4)와 통공(5’)이 형성되어 있으며, 개폐문에는 수전연결구멍(9)이 형성된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 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배관의 연결구조 및 이중관 자체는,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벽(16)’ 또는 ‘수전기구’와 함께 이 사건 제1항 발 명의 대상인 수전용함이 사용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대상은 아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더보기
공통통신라인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체중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도 있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218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공통통신라인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체중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도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가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청구항 2. 제3행의 “체중 측정 수단;”은 “체중 측정 수단,”의 명백한 오기라는 것과 같은 행의 “상 기 공통 통신 라인에 접속되어,” 부분이 “체중 측정 수단”이 아닌 “체중계 장치”를 한정하 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재현할 수 있으며, 그밖에 특.. 더보기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287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 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 시 공지공용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