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결정-공지예외 주장, 특허무효심판, 디자인무효심판, 특허심판원, 심판전문 변리사, 특허심판소송전문 특허사무소
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결정 - 특허심판원, 특허출원 전에 홈쇼핑에 제품 공개하고, 공지예외 주장 하지 않아 무효 - □ 특허출원 전에 홈쇼핑을 통해 기술이 공개돼 o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락스타가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실용신안등록 제465164호)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되었고,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별첨 2 참조) o 이지앤프리는 2012년 1월에 홈쇼핑을 통해 광고를 한 후, 2012년 10월에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이지앤프리의 특허는 본인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 광고를 통해 공개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한 이상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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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례]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은 모두 발명의 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분배기함 특허, 특허무효심판, 특허출원, 특허등록, 발명,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0941 판결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은 모두 발명의 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케이스(3)와 개폐문(8)으로 구성되고, 케이스에는 배관출입구(4)와 통공(5’)이 형성되어 있으며, 개폐문에는 수전연결구멍(9)이 형성된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 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배관의 연결구조 및 이중관 자체는,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벽(16)’ 또는 ‘수전기구’와 함께 이 사건 제1항 발 명의 대상인 수전용함이 사용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대상은 아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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