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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1083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 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 지 여부(한정 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비 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 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 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 더보기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용도와 관련된 청구항의 기재 정도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754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용도와 관련된 청구항의 기재 정도 나. ‘패혈증 쇼크, 국소 빈혈 등과 관련된 질소산화물 과생성 치료용 조성물’이라는 청구항은 의약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 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하려면, ① 공지 된 개별적·구체적인 질병명으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거나, ② 그 질병들을 함께 묶을 수 있 는 공지된 포괄적인 개념(예컨대 해열제) 정도로는 기재되어 있거나, ③ 활성기전과 대상질 병의 상관관계가 공지되어 있.. 더보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이 없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선고 2005허7002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이 없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발명에서 정한 광원배열방법에 따른 경우의 수 모두는 아니더라도 그 중 일부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위와 같이 공지된 방식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발명의 광원배열방법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 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 내지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