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화면 속 디자인도 권리가 된다.-화상디자인 출원, 화상디자인 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전문 특허사무소
화면 속 디자인도 권리가 된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를 차지하며 IT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화상디자인 출원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은 삼성과 애플간의 스마트폰 관련 침해 소송에서 아이콘이 주요 이슈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디스플레이부에 표현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화상디자인 출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화상디자인이란 종전의 일반 디자인 권리와는 달리 컴퓨터, 게임기, 휴대폰, TV등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보호기,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을 디자인 권리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제도로서 2003년도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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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디자인(화상디자인) 권리 보호-디자인 출원, 의장출원, 화상디자인 등록, 부분디자인 등록, 특허사무소, 가산동 디자인출원전문 특허사무소
세계적인 IT 제조기업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기기에 관한 특허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기기의 액정화면에 나타나는 GUI(Grapic User Interface) 디자인 즉, ‘화상디자인’의 등록출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화상디자인1은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물품에서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LED, LCD 등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사용자와 제품 간에 상호작용(Interaction)하면서 용이한 조작을 유도할 목적으로 직관적인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를 말한다. 화상디자인의 종류에는 아이콘(Icon), 아이콘 set, Website GUI, S/W GUI, Mobile GUI, 정보가전 GUI, 기타 그래픽 이미지 등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화상디자인을 등록출원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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