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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상표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cmp’의 식별력 유무(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취소, 지정상품, 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2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cmp’의 식별력 유무(적극) 나. 지정상품이 라디오나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전자제품인 경우, 확인 대상상표 “”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일부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cmp’를 ‘차량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의미를 가진 ‘car multimedia player’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위 단어는 영어사전이나 전문 용어사전에도 위와 같은 의미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두산세계대백과사전’ 은 ‘건설사업관리전문가’라는 항목에서 “CMP - Construc.. 더보기
등록상표 'Jolly pong'은 확인대상상표 'Jolly Good'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720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은 확인대상상표 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 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 모두 그 호칭이 세 음절에 불과한 점, 등록상표권자는 “죠리퐁”을 사용하여 구성한 다른 몇 개의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가 판매하는 스낵인 “죠리퐁” 이 약 30년간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점, 확인대상상표는 피고 판매 스낵인 “죠리퐁”과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 상표는 각각 일체로 인식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그 관념, 외관, 호칭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 과 사용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