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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cmp’의 식별력 유무(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취소, 지정상품, 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2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권-상-패>


판시사항 : 가.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cmp’의 식별력 유무(적극)

               나. 지정상품이 라디오나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전자제품인 경우, 확인

                    대상상표 “”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일부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cmp’를 ‘차량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의미를

                    가진 ‘car multimedia player’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위 단어는 영어사전이나

                    전문 용어사전에도 위와 같은 의미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두산세계대백과사전’

                    은 ‘건설사업관리전문가’라는 항목에서 “CMP - Construction management rofessional”

                    이라고 등재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조차도

                    확인대상상표의 ‘CMP’는 ‘Color Multi Player’의 약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확인대상상

                    표를 전자사전이나 MP3플레이어 등의 상품출처표시로 상표출원(출원번호 : 제2007-485

                    70호) 중에 있으므로,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들이 ‘cmp’로부터

                    ‘차량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라디

                    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cmp’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확인대상상표는 ‘-’로 연결된 전후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을 것인데, 앞부분

                    의 ‘RD’는 알파벳 2글자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뒷부분의 ‘CMP2100R’은 ‘씨엠피이천백알’로 일곱 글자의 비교적 긴

                    호칭인 데다가 식별력이 강한 영문자 ‘CMP’와 숫자 부분 및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

                    별력이 미약한 ‘R’로 구성되어 있어 ‘CMP’와 ‘2100R’ 부분으로 분리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식별력이 강한 ‘CMP’ 부분만으로 호칭될 경우 ‘씨엠피’로 호칭될 이 사건 등록상

                    표와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5조,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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