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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지정서비스업이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인 출원서비스표“WORDDIAL”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8허1623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이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인 출원서비

               스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단어, 낱말, 문자’를 의미하는 영문자 ‘WORD’와 ‘상대편 번호를 돌리거나 누르기 위한 전화기

                의 숫자판, 번호판, 전화걸기' 등을 의미하는 영문자 ‘DIAL’의 두 단어 모두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숫자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문자 전화번호’ 즉, 상대방의 상호나 상표, 이름 등을 자기의 휴대폰 등의 통신단

                말기에 입력하면 이를 ‘숫자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전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

                태의 전화통화 중개시스템이 개발되어 이 사건 심결 무렵에는 이미 유, 무선 통신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바, 결국 ‘WORDDIAL’이 핸드폰통신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문자(단어) 전화번호(전화걸기)’ 등의 의미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위 지정서비스

                업의 성질(사용방법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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