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기술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의 한정을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특허법원, 발명, 청구법위, 발명의 기술내용 사건 : 특허법원2007. 12. 28. 선고 2007허4571판결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의 한정을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의 한정’을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발명은 그 청구범위의 기재형식 및 구성의 특성상 특허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고, 판례법상 물건의 알려지지 않은 용도를 발견 한 것에 가치를 인정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이른바 ‘용도발명’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러한 용 도의 한정은, 그로 인하여 나머지 구성의 ‘생산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이 사건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