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2007. 12. 28. 선고 2007허4571판결 <등-특-승>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의 한정을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의 한정’을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발명은 그 청구범위의 기재형식 및 구성의 특성상 특허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고, 판례법상 물건의 알려지지 않은 용도를 발견
한 것에 가치를 인정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이른바 ‘용도발명’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러한 용
도의 한정은, 그로 인하여 나머지 구성의 ‘생산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이 사건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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