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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고안

명칭이 ‘높이 조절식 맨홀 조립체’인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번호 제236485호)이 공지된 기술들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831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명칭이 ‘높이 조절식 맨홀 조립체’인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번호 제236485호)이 공지 된 기술들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맨홀과 핸드홀은 그 크기에 따라서 달리 불리는 것에 불과하고,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핸드홀이 전기․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한 된다고 하여도 기술분야가 매우 인접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중 높이 조절용 맨홀에 흄관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가 형성되어 있는 구성은, 비교대상고.. 더보기
금속제 용마루기와에 관한 등록실용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 26. 선고 2005허1615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금속제 용마루기와에 관한 등록실용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 이 사건 등록고안은 용마루 기와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의 이음부 모양 돌조를 아치형으로 구성하되, 각 돌조의 좌, 우 양 끝이 좌판의 선단까지 일체로 형성되고, 연장돌 조의 안쪽에 형성된 연장홈선으로 인하여 각 연장돌조 선단의 측면 형상이 위로 볼록하여 상, 하에서 가해지는 힘에 따라 신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비교대상고안 1에서 기와 이음부가 좌판의 선단에 이르기까지 바깥쪽에서 볼 때 볼록한 형 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돌조의 안쪽이 오목한 형상의 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