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용신안등록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의 고안의 동일성 판단방법-특허법원판례,등록무효심판, 선출원, 선행기술조사, 발명특허, 진보성, 실용신안출원, 실용신안등록,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6허714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의 고안의 동일성 판단방법 나. 명칭을 “머리띠 지지프레임이 구비된 차양모자”로 하는 등록고안이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 하는 선행기술에서 개시된 하위개념을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확대된 선출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 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 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 더보기
[부산테크노파크]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추가)-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 특허사무소, 디자인등록 사업개요 부산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출원 및 등록 특허(실용신안) 권리를 보유한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을 지원 ☞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 비용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특허기술 홍보물 제작지원 : 출원 및 등록 특허(실용신안) 권리 보유 기업 ㅇ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 등록 특허(실용신안) 권리 보유 기업 지원제외대상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 경쟁.. 더보기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 선고 2005허3758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비교대상고안 2에 작용공기통, 차단밸브, 자동완해밸브 등의 기술 구성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결합관계 및 그 작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2가 게재된 각 간행물에 기재된.. 더보기
1개의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항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1844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1개의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항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항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청구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1개의 실용실안등록 청구범위 중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실용신안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고, 그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항 중 일부.. 더보기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287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 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 시 공지공용의.. 더보기
디자인등록- 컵-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컵 디자인, 의장출원 [디자인] 컵 분류코드 C5231D 출원번호(일자) 3020100005359 (2010.02.05) 등록번호(일자) 3006037510000 (2011.06.23) 공고번호(일자) - (2011.06.29) 출원인 전영두 디자인특징 본 디자인의 물품은 컵의 손잡이를 지지대로 하여 컵의 입구가 바닥으로 향하도록 세워둘 수 있도록 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자연건조가 되도록 함. 컵의 단부에서 손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되어져서 사용자가 용이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미감과 편의성을 동시에 부각시킴. 대표도면 출시이미지 출처 http://www.zeebe.co.kr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