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6. 2. 선고 2005허3758 판결 [등록무효(실)]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비교대상고안 2에 작용공기통, 차단밸브, 자동완해밸브 등의 기술 구성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결합관계 및 그 작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2가 게재된 각 간행물에 기재된 설명과 제동 도면, KRF-3 제동 DIAGRAM 도면 및 제어밸브(삼동밸브), 신속작용밸브, 충기억제 지연밸브, EL중계밸브, 파이프 브라켓트, 차단코크(차단밸브), 자동완해밸브의 부품 상세도면 등에 도시된 내용에 의하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별지 제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비교대상고안 2의 기술 구성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결합관계 및 그 작용에 관한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고안의 목적과 효과 또한 알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고안의 구성은 모두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고안 2에 의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효과 또한 위 비교대상고안의 효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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