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33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나. 피고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후 청산과정에서 상표등록
출원이 있었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오로지 제3자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방식으
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경우 등과 같이 자기의 업무에 관련
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
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
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법의
여러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엄격하게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고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후 청산과정에서 상표등록
출원이 있었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1항 제1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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