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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지정상품이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인 출원상표 “오토나라”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6허299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인 출원상표 “오토나라”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

                    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오토나라”는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가스누출경보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

               의 상당수 지정상품들과 관련지어 볼 때, “자동으로 작동(또는 제어)되는 기계의 세계 또는 그

               집합체”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상품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므로, 그 출원등록 전부가 거절되어

               야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나.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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