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6허299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인 출원상표 “오토나라”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
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오토나라”는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가스누출경보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
의 상당수 지정상품들과 관련지어 볼 때, “자동으로 작동(또는 제어)되는 기계의 세계 또는 그
집합체”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상품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므로, 그 출원등록 전부가 거절되어
야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나.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가산동특허사무소,상표전문변리사,유사상표,상표등록취소심판,전용사용권자,지정상품,통상사용권자 (0) | 2012.11.15 |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여부의 판단 기준 (0) | 2012.11.15 |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0) | 2012.11.15 |
양 발명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0) | 2012.11.15 |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0) | 201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