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550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양 발명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제조방법과 그 제조장치에 관한 별개의 청구항이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천정등용 갓 제조방법 및 그 장치”라는 등록발명과 “자동차의 펜더 패널 가공방법”이라는
비교대상발명은 금속성형 분야 중 판상 소재를 소성가공하는 분야(국제특허분류 코드분류
중 B섹션 “처리조작” 중 “서브섹션 : 성형”에 해당)에 관한 기술이고, 단지 위 기술을 이용
하여 제작되는 최종 물건만 다를 뿐이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이다.
나. “천정등용 갓 제조장치”에 관한 청구항 3.은 “천정등용 갓 제조방법”에 관한 청구항 1.의
기술사상을 장치의 면에서 포착한 것에 불과하여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할 발명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후98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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