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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5허5938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

                    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

                    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에 있어서 그 상세한 설명의 기재 또는 도면에 나타난

                    구성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상세한 설명의 기재 또는 도면에

                    의하여 제한 해석하는 결과로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는 ① 중간판(11)의 상부에 밀착대(15)(15’)를, 하부에 미끄

                    럼홈(12)(12’)을 각 형성하고, 미끄럼홈의 외면에 걸림턱(16)(17)을 형성하여서 되는 레일

                    (10), ② 용접날개(21)와 받침턱(22)을 절곡 형성하여서 되는 조립대(20)로 구성하여서 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임을 알 수 있고, 그 자체의 기재

                    만으로 그 기술적 구성과 구조 및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에 해당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특징적인 구성이라고 주장한, 진열장 상판의

                    받침턱(101)을 레일이 왕복 이동하는 채널의 일측으로 이용하는 구성, 조립대(20)를 위

                    상판의 받침턱(101)과 유기적이면서 대응적 구조로 설치하는 구성 및 진열장 상판의 받침

                    턱(101)과 조립대의 받침턱(22)에 별도로 압출 성형된 레일이 받쳐 지지되도록 하는 구성

                    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바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또는

                    도면에 위와 같은 진열장 상판 받침턱(101)의 이용관계 및 진열장 상판의 받침턱(101)과

                    조립대의 받침턱(22)의 결합관계가 나타나 있더라도, 이러한 구성을 추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권리범위를 상세한 설명의 기재 또는 도면에 의하

                    여 제한 해석하는 결과로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걸림턱의 도면번호 16, 17의 기재를 상세

                    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으로 보완하여 청구범위에서 위와 같은 진열장 상판 받침턱(101)의

                    이용관계 및 진열장 상판의 받침턱(101)과 조립대의 받침턱(22)의 결합관계를 한정한 것

                    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30029호)
              가. 청구범위
                   청구항 1. 중간판(11)의 저면에는 미끄럼홈(12)(12')을 상면에는 밀착대(15)(15')를 형성

                   하며 상기 미끄럼홈(12)(12')의 외면에 걸림턱(16)(17)을 형성하여서 되는 레일(10)과,

                   용접날개(21)와 받침턱(22)을 절곡 형성하여서 되는 조립대(20)로 구성하여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

              나. 도면


    
도면 1(일부 분해사시도)

 

 

 

 

 

 

 

 

 

참조조문 :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9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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