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 사용 후 난방 절체시 3방변 이동 및 연소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5허4959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 사용 후 난방 절체시 3방변 이동 및 연소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특허권자에 의하여 간행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교본에 게재되고, 특허권자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어 설치된 보일러는,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기술구성 및 그 제어과정을 구체화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구성을 이미 적용 및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고 공지된 것으로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1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