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5허405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가. 정정 전 청구범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심결의 적법 여부
나. 확인대상고안이 자유실시기술이어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이 정정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
하여 특허출원, 심결 등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정 내용도 권리범위의 동일
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결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기재 부분을 정정취지와 같이 해석하였
고, 그 판단 내용도 정정 전후의 권리범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허법원이 정정 후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여 심리판단하면 충분할 뿐, 정정 그 자체를
이유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확인대상고안이 자유실시기술이어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가. 실용신안법 제27조 제4항, 특허법 제77조 제3항, 제136조 제8항
나. 실용신안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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